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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

[부동산] 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안돌려줄 때! (지연이자)

by Ko2 2023. 1. 22.

제가 재테크 관련하여 구독하고 있는 유투버중 한분(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

요즘같은 전세가 급격히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기존의 전세가격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전세사고)이 발생하여,

임차인(전세 세입자)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기록 & 공유 차 해당 내용을 작성해봅니다.

원본 영상은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1. 내용증명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먼저 집주인(임대인) 에게 알려야합니다.

문자,전화,카톡 등으로 알릴 수는 있지만 이는 집주인이 못봤다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미리 얘기해봤을 때 전세금을 못돌려줄 것 처럼 나온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3&cnpClsNo=1

 

  1.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ex. https://www.kca.go.kr/odr/link/pg/pi/soPgCtntCertW.do)
  2. 내용 작성 후 3장 프린트
  3. 우체국 창구 에서 내용증명 발송

이렇게 하면 내용증명서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을 하게 되고, 한부는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우체국은 이를 3년 동안 보관)

 


 

2.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를 갈 경우 전입 신고를 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을 갖습니다.

이사가는 집의 대항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옮길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고 가야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3.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에서 빨리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 집을 빼고 소송을 건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5%
  • 판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12%

 


전세금 원금 자체를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돌려받는데까지 걸린 시간 동안 목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은 집주인(임대인)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지 않다면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본 영상 -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

https://youtu.be/VZgdC6aod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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