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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뽀개기③] 전세계약 잔금일 체크리스트

by Ko2 2023. 10. 5.
내가 계약한 전세집에 입주하는 날인 잔금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보통 오전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간후와 들어오기 전엔 점심쯤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에서 해야하는 것

1.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보통 새로 떼어서 보여주는데, 안 떼어준다면 요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확인했던 등기부등본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에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전세권이나 대출등을 말소하는 조건을 넣곤 하는데, 조건대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임대인(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 잔금 지급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해주고, 그 외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은 계좌이체나 현금 상관없지만, 잔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위해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름을 잘 확인하고 이체해야합니다. 전세 잔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일 없는 큰 돈을 이체해야하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나의 이체한도 확인을 잘 해두셔야합니다.

잔금 지급 완료 후에는 부동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서로 나눠 갖습니다.

 

3. 공과금 확인

새로 집에 들어가는 임차인(나)은 입주하는 날부터의 공과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날까지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은 이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정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부동산에서 잘 챙겨서 정산해두고, 확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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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고 해야할 것

1. 기존 물품 철거 여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집에는 협의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전 살던 임차인이 이제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들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버리는데에도 또 돈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과 함께 집을 체크하면 됩니다.

 

2. 집 상태 확인하기

집 상태도 계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기타 물품들의 파손 상태를 파악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나)는 해당 상태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어 미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키, 비밀번호 등 인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용하기 위한 열쇠,비밀번호,분리수거 카드 등 필요한 물품들을 인계받습니다.

 

4.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이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언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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