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1 [연말정산] 체크카드,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 등록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소비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임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을 덜어주는 것) 소비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25%의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는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소득의 25% 까지의 소비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좋지만, 연소득의 25% 초과시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받는것이 소득공제율 2배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이다. 매장에서 쿠폰,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2022.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