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태크

[연말정산] 체크카드,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 등록 (홈택스)

by Ko2 2022. 12. 28.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소비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임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을 덜어주는 것)

소비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25%의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는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소득의 25% 까지의 소비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좋지만,

연소득의 25% 초과시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받는것이 소득공제율 2배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이다.

 


매장에서 쿠폰,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금영수증이 추후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핸드폰번호,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체크카드 또한 카드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아래는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핸드폰번호, 사업자번호, 체크카드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클릭

 

해당하는 칸에 맞게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등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