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행신고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하기 (홈택스) 작년에 해외주식 매도를 한 사실을 잊고, 키움증권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다가 대행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미래의 나 또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록한다. 우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간단하게 말해 내가 해외주식을 사고(매수) 팔아서(매도) 얻은 차익(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수익이 난 다음해의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31일 까지 해외주식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게된다. 요즘에는 보통 증권사(ex. 키움증권) 에서 대행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해줘..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